광고홍보학부 운영규정집(내규)(2023.05.27)
작성자 윤지연
작성일 2023.05.22 14:01:53
조회 2,040

<신설>


8조 (현장실습학기제 인턴지원 자격)

1. (정규 학기 4개월 인턴현장실습학기제 지원 당시 7학기를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

편입생의 경우, 3학기를 수강 중인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.

 

2. (계절 학기 하계 및 동계 2개월 인턴)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. (계절 학기의 경우만 

휴학생 신청 가능, 2개월 인턴 근무 이후, 4개월 인턴 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 7학기를 마친 학생들에게만 부여한다.


비고) 정규 학기 4개월 인턴의 경우, 7학기 수강 중이거나 7학기를 마친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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